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 의식제고를 위한 사이비 의료행위 근절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 중 24.8%가 '약사들의 불법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약사의 환자진찰 등이 대표적인 사이비 의료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용실, 피부관리실에서의 피부박피술, 크리스털 필링, 문신, 귀볼뚫기 등의 시술'(16%)과 '한의사의 주사 등 의료 또는 치과의료행위, 의료기사 고용행위'(10.3%)를 사이비 의료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경우 '무면허자의 치과의료행위'(32.1%)를 대표적인 사이비 의료행위로 꼽았으며, '미용실, 피부관리실에서의 피부박피술, 크리스털 필링, 문신, 귀볼뚫기 등의 시술'(18.1%)과 '약사 아닌 자가 조제하는 행위'(10.2%)도 사이비 의료행위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이 한방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행위(침술, 뜸, 안마, 지압 등)에서 사이비 의료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향과 약간 다른 면을 보였다.
그러나 한의사들 역시 '무면허자의 한방의료행위'(22.8%), '약사의 환자진찰, 불법대체조제 및 임의조제'(16.8%)를 사이비 의료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들은 '의사의 침술·쑥뜸 등 한방의료행위'(12.3%)나 '민간자격자에 의한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경락마사지 등 유사안마행위'(9.5%) 등을 사이비 의료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사이비 의료행위 양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사 및 한의사들은 '의사들에게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치과의사들은 공인화된 인력양성과정을 통해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비 의료행위롤 이용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이용보다 경제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이 받고 있는 사이비 의료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4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이비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새롭게 규정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의료인 중앙단체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징계권 부여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비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신의료기술 인정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이비 의료행위 방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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